세금·세무

일반사업자를 오늘 등록헀는데 연 매출 4800이하면 세금을 안내는거 맞나요??

아니면 얼마를 내는건지 궁금합니다 인테리어 공사현장 프리랜서로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일반사업자로 등록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고 띨띨합니다 멍청하기때문에 자세히 쉽게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ㅠㅠ 연매출 1000만일 경우에는 얼마정도 내는건지...? 4800이상일땐 얼마 내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에게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매입 세액을 기반으로 계산된 부가세를 전액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하며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데 두 세목 모두 매출기준에 따른 세금면제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가 연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가능)

    간략히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제한 금액에 대해 세부담이 발생하며, 종합소득세는 총 수입에서 사업경비를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이 산출되는 것으로, 단순히 매출액만으로 세부담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먼저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4,800만원 미만이어도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는 과세유형과 무관하게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여야합니다.

    필요경비가 어느정도냐에 따라 납부세액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예상 납부세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A와 B의 수입금액이 동일하게 1,000만원이더라도 필요경비가 얼마냐에 따라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몇십만원의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만 연 매출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만 면제됩니다.

    2. 종합소득세는 매출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매출 1천만원이라면 사실상 종합소득세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실제 발생된 수익 및 경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