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먼저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4,800만원 미만이어도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는 과세유형과 무관하게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여야합니다.
필요경비가 어느정도냐에 따라 납부세액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예상 납부세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A와 B의 수입금액이 동일하게 1,000만원이더라도 필요경비가 얼마냐에 따라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몇십만원의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