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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오소리219
빼어난오소리219

회사에서 연봉 삭감을 제안했는데 동의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2023년 11월 입사해서 2024년 1월에 연봉 협상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연봉 삭감이 안되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근데 이번에 2025년이 되어 연봉 협상을 하는데 연봉이 좀 많이 삭감된 채로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아직 저는 동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론 연봉 동결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연봉 삭감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 삭감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고 사유는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틀렸다면 무엇이 틀렸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연봉 삭감 동의를 하지 않고 해고를 당하면 권고사직인 것인지 아니면 따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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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삭감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근로계약 내용은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수정할 수 없고, 이를 이유로 해고나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봉 협상 과정에서 연봉 수준에 대한 제안을 하더라도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봉 수준은 기존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알고계신 바와 같이, 임금 등 근로조건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 하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에 삭감된 연봉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연봉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할 경우에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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