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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텐렉17
현명한텐렉17

서울청 형사기동대의 피싱계 4팀 경감의 전화. 알바하면서 억울하게 대포통장 연루

제가 12월에 알바 (리셀업무)로 알바를 시작한지 하루만에 대포통장으로 연루가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총 2명이구요.처음에 서울ㄱㅅ경찰서에서 사건이 접수되어 수사받으러오라고하셧으나 제가 본가인 지방에 내려와있어 사건이관을 해주셧습니다. 그후로 1달 2달이지나도 연락이없더니 서울청 형사기동대 피싱팀에서 전화가 왔고 저보고 무작정 서울로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이미 이관되어잇는 사건인데 너무답답해서 이관된경찰서로 문의해보니 사건이 회수가 되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서울로 갈필요가 없어보인다고 서울청에는 서울강서경찰서와 이야기나누면 될거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하셧습니다. 경찰관님이 이야기를 그런식으로만 하라고 하셔서 햇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청 형사기동대 피싱팀에서는 자꾸 서울로 와서 조사를 받으라합니다.

저는 일을 뺄수가 없는상황인데 서울청 형사기동대에서는 서울로 직접 와서 수사를 받는것이 유리할거라는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알바인줄 모르고 시작한건데 제가 가해자라고 단정짓고 막 따지구요;저도 대포통장으로쓰인게 억울한데요



이게 피해자가 2명이여서 그런건가요? 제가 서울로 오라는거에 굳이 응할 필요가 잇나요? 제 사정상 사건이관해야하는 상황인데 자꾸 회유와 강요를 합니다

서울 ㄱㅅ 경찰서와 서울청형사기동대 두곳에 사건 이관을 요청해도 아무런 불이익과 피해가없을까요?


서울청형사기동대는 저한테 대체 왜그러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회수된 이후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피의자인이상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해야 하며, 이관요청을 하는 것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참고인 정도 상황으로 보이며, 아직은 혐의가 분명하게 확인된 것도 아니므로 강제수사는 어려울 것입니다. 일단은 도저히 출석하기 어려우니 현주거지 경찰서로 이관해 주던가 아니면 내려와서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사건을 이관 요청할 수 있으나 본인의 혐의가 인정되는 사항으로 보이고 따라서 최대한 협조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도 방법이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