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매시 임차인 퇴거 가능 근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가 및 주거용 부동산에서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매매 진행시 계약기간 도중이더라도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 및 퇴거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이 임대차보호법 개정내용인지, 판례인지 궁금하며 상가/아파트 둘 다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매매를 한다는 이유 만으로는 기존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매수인이 포괄적으로 매도인인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