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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임대인이 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내고 집을 팔면 문제없을까요?

임대인이 거주한다는 목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내고 나서 1년 이내에 집을 팔면(거주한다는 이유로 2+2 갱신사용 못함)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해서 질문드려요.

1) 아무런 문제없다?


2) oo 기간이 지나고 나서 매도는 아무런 문제없다?


3)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기존 임차인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어쩔수 없이 이사가야할 상황에(임대인 거주)

동시에 전세시장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서

1년 동안 이자만 1천8백만원 낸 것 같습니다.

(이 중에 1천만원이 늘어난 전세보증금 추가 대출하느라 생긴 이자비용이네요 ㅜㅠ)

보통 이런 사례에 어떻게 진행됐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거부 후 임대인이 거주하다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 내용은 집주인이 "살겠다"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했다가 몇달 뒤 집을 팔았더라도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이사비 등 손해배상을 받을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을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고 해당 주택을 '임대' 한 경우에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만 '매매"는 법률에 명시 돼 있지 않아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본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기간중에 주택을 매도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고

      거주기간이 길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임차인이 신규주택으로 전세임대대출을 받아서 이주했어도 대출이자는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급히 만든 법이 여러부작용을 낳는군요.

      거절후 2년이내 임대를 놓는 것은 법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거절후 주인의 실거주기간에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민사로 풀어야하는데 만약 실제 입주한 근거가 있으면 기간을 따지지 않으니 해결이 어렵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부한 후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도를 하는 것 자체가 채무불이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