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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환불에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품이라는 정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 가품을 진품으로 기망하여 진품 가격 상당의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