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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머쓱한남생이289

머쓱한남생이289

부모님께 차용시 이자소득 합산여부가 궁급합니다

2억 천칠백 얼마까지 차용하고 무이자로 가능하다고 유투브에서 봤었는데요 이때 무이자라도 어머님의 기존 금융소득에 천만원(이자상당금액)이 더해지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무이자로 차용한 금액에 대한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증여로 보는 것으로 이는 어머니로부터 차용한 금액에 한하는 것이므로 이는 어머니의 다른 금융소득과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머니는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금융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본인에게 대여한 금액이 약 2.17억(217,391,304원)이하이고 무이자로 대여해줄 경우, 어머니는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