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스토어 배송 지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현재 네이버스토어에서 피규어를 대행으로 구해주는 업체에 주문을 넣었고 주문예약 성공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판매자의 네이버스토어는 삭제되어 운영정지 되어있고 보내야할 피규어는 계속 배송이 지연 된다는 답변만 하고 물건을 보내질 않습니다. 현재는 제가 질문을 해도 무시하고 답변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다른 스토어에서 구매한 사람들은 제가 구매한 같은 제품이 배송중이거나 이미 수령한 상태이지만 제가 구매한 스토어에서는 계속 발송이 안된다는 핑계로 배송을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은 한정수량만 제작하는 제품이라 기존 30만원에 구매했던 제품이 80만원 까지 가격이 올라 만약 환불이 성공한다 해도 저는 결국 제품을 받지 못해 금전적으로도 시간적으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ps. 판매자스토어는 운영정지 당했고 제 질문은 계속 무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배송 지연이 장기간 지속되고 판매자가 연락을 회피하며 스토어가 운영정지된 사정이 결합된다면, 단순 지연을 넘어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불 및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상 사기죄 성립은 초기부터 인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법리 검토
전자상거래에서 매매계약은 인도 의무를 전제로 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인도 지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민사상으로는 계약해제와 원상회복이 기본이며, 예견 가능하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에 한해 배상이 문제 됩니다. 시세 상승에 따른 차액 손해는 통상 손해로 인정되기 어렵고, 특별손해로서 판매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형사 책임 판단 요소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핵심입니다. 예약 성공 안내 이후에도 실제 확보 능력이 없었거나, 다수 피해와 운영정지에도 불구하고 인도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면 고의 추정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단순 공급 차질이나 관리 부실만으로는 사기로 단정되기 어렵습니다.대응 및 유의사항
우선 플랫폼의 분쟁조정 및 결제 취소 절차를 병행하고, 판매자 통신 내역과 배송 약속의 반복 변경, 무응답 정황을 증거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민사로는 환불과 지연손해 중심의 청구가 현실적이며, 형사 절차는 동일 피해자 다수 여부와 고의 정황을 추가로 확인한 후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편취한 것이라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기관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는 기존에 답변드린 것처럼 시가가 상승한 경우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손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