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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8
알바 그만뒀는데 퇴사처리 안하고 건강보험료

알바를 그만두고 난 뒤 건강 보험료가 밀렸다고 우편으로 와서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알바 했던 곳에 퇴사 처리 요청을 하면 된다해서 알바했던 곳에 전화했더니 자기네들이 내야하는걸 깜빡했다고 해서 그뒤로 퇴사 처리가 되는줄 알았더니 또 우편으로 건강보험 고지서가 왔는데 퇴사처리 안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퇴사 후 소득도 없는데 건강 보험료가 잡혀서 지원 받을 수 있는것도 제한될 수 있나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1.07.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에도 회사가 4대보험에 있어 자격상실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각 사회보험기관(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전회사의 자격상실처리에 대해 행정지도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측에 건강보험료 및 연체금을 납부할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실제 퇴사한날을 기준으로 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사가 위 사항들에 대하여 일처리를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등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 종료 시 사업주는 가입자격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