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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혁신적인땅콩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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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만하고 납부 안 하는 상태인게 가능한가요

제목이 곧 그대로 내용입니다

강사로 근무했었고 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문의 결과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있는 상황이라 고용주 측에 상실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더니

  • 담당자 부재

  • 가입은 된 모양인데 납부는 안 한 것 같다

    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담당자가 복귀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 미리 확인을 해두고 싶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으나 보험료 납부를 안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만약 납부를 안 했다면 계약이 종료된 시점인 지금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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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 실제로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하여

    사업부 부담금 + 근로자 부담금을 사업주가 모두 납부하게 됩니다.

    강사 재직 시 급여명세표에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것이 맞다면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것입니다.

    이럴 경우 사업주 부담금 + 근로자 부담금 모두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자에게 징수해 갑니다.

    고용보험료 납부와 관계 없이 퇴사한 경우 고용보험을 상실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해 보세요(가입자체를 안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일 고용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였다면 임금체불 내지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실제 근무와 무관하게 고용보험은 매달 부과가 됩니다. 다만 늦게라도 근로자의

    실제 퇴사일에 맞게 소급하여 상실신고를 하면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부과되었던 보험료는 환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정상적으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했다면 추후에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