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만하고 납부 안 하는 상태인게 가능한가요
제목이 곧 그대로 내용입니다
강사로 근무했었고 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문의 결과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있는 상황이라 고용주 측에 상실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더니
담당자 부재
가입은 된 모양인데 납부는 안 한 것 같다
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담당자가 복귀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 미리 확인을 해두고 싶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으나 보험료 납부를 안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만약 납부를 안 했다면 계약이 종료된 시점인 지금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 실제로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하여
사업부 부담금 + 근로자 부담금을 사업주가 모두 납부하게 됩니다.
강사 재직 시 급여명세표에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것이 맞다면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것입니다.
이럴 경우 사업주 부담금 + 근로자 부담금 모두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자에게 징수해 갑니다.
고용보험료 납부와 관계 없이 퇴사한 경우 고용보험을 상실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해 보세요(가입자체를 안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일 고용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였다면 임금체불 내지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실제 근무와 무관하게 고용보험은 매달 부과가 됩니다. 다만 늦게라도 근로자의
실제 퇴사일에 맞게 소급하여 상실신고를 하면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부과되었던 보험료는 환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정상적으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했다면 추후에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