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 후 계약취소 가능여부 확인

부동산 가계약 후 본계약 전

집주인의 치매로, 성년후견 지정사실이 있다는걸 들음

(가계약시 중개인으로부터 미고지 받음)

해당경우, 중개인의 과실로 (매도자의 중대사항 비고지) 계약을 취소할수 있을까요?

중개사는 거래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니 (법원에서 후견인 지정 완료 등) 취소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소송이 가게된다면 매도인, 중개사 둘중 누구에게 청구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계약이 체결되신 것으로 보이며 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취소 의사를 밝히시고 계약금 반환 청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계약의 원상 회복은 매도인에게 청구하셔야 합니다.

    중개인에게도 책임이 있으나 그로 인한 손해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중개인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