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가계약 후 계약취소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계약후 (가계약금 2000만원 집주인계좌로 입금)
계약서를 쓰기전 중개인에게 매도자가 치매라서, 언니가 후견인(?) 이고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성년후견인 선임 결정문, 법원 허가 결정문 을 계약때 보여줄거다라고 연락이왔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모르고 가계약을 했고, (이 부분은 중개사도 인정했습니다)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개인은 법무사 상담을 해보니 민법상 계약 해제는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 계약 목적 달성 불가능 등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나, 본 건의 경우 매매 진행 및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고 계약 목적 또한 정상적으로 달성 가능한 상태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즉, 계약 해지는 불가하다라는 입장인데,
저는 가계약 전에 이 중대한 특수 권리 관계(매도인의 치매 및 성년후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의 명백한 법적 과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위반)**을 지울 수 없고,
매도인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은 매수인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대한 조건인데, 이를 숨기고 가계약금을 송금하게 한 것은 민법 제109조에 따른 '계약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본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라고 생각하는데, 제 주장이 맞을까요?
아니면, 거래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니 (중개인, 매도자 주장사항) 거래를 할수밖에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