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가계약 후 계약취소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계약후 (가계약금 2000만원 집주인계좌로 입금)

계약서를 쓰기전 중개인에게 매도자가 치매라서, 언니가 후견인(?) 이고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성년후견인 선임 결정문, 법원 허가 결정문 을 계약때 보여줄거다라고 연락이왔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모르고 가계약을 했고, (이 부분은 중개사도 인정했습니다)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개인은 법무사 상담을 해보니 민법상 계약 해제는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 계약 목적 달성 불가능 등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나, 본 건의 경우 매매 진행 및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고 계약 목적 또한 정상적으로 달성 가능한 상태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즉, 계약 해지는 불가하다라는 입장인데,

저는 가계약 전에 이 중대한 특수 권리 관계(매도인의 치매 및 성년후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의 명백한 법적 과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위반)**을 지울 수 없고,

매도인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은 매수인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대한 조건인데, 이를 숨기고 가계약금을 송금하게 한 것은 민법 제109조에 따른 '계약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본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라고 생각하는데, 제 주장이 맞을까요?

아니면, 거래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니 (중개인, 매도자 주장사항) 거래를 할수밖에 없는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거래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하므로 계약 해제 사유로 바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개사의 고지의무 위반은 명백히 문제 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가계약금 반환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법적 소송으로 가면 착오 취소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지만,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인 판단에서 계약의 효력유지와 중개사의 과실여부는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첫번째로 매매계약은 매도자와 매수인간의 책임문제입니다. 법무사, 중개사 말대로 현재상태에서 매도자가 의무이행을 하는데 문제가 없고 계약이행에도 법적하자가 없기에 이를 문제로 계약해지는 할수 없습니다, 계약금계약상태이므로 해지를 원하시면 계약금을 포기하면 어떤 이유없이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두번쩨로 계약해지에 따라 상실되는 계약금 손실의 경우는 중개사와 본인간의 중개상 과실로써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법적다툼을 통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과실인정여부까지는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개사의 중개상 과실만으로 이행가능한 계약자체를 해지할수는 없고, 만약 해지를 하시고 발생되는 계약금손실등에 대해서 중개사와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이 남는다는 의미입니다.

    법적해석에는 여러 차이가 있겠으나, 민법109조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내용상, 표시상, 동기의 착오가 있는데 일단 내용상, 표시상착오에는 해당될 여지가 없고, 동기의 착오 역시 내가 구매를 하게된 이유대로 목적물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주로 해당이 되는데 위 경우 등기를 이전하고 사용수익하는 목적달성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지 않기에 109조가 성립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점은 거래가 성사되는 과정에서

    매도인이 치매환자로 성년 후견인이 진행함에 있어

    이 거래가 미치는 영향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109조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따른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개사는 치매가 있는 매도인에게 이 물건을 의뢰 받았을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다면 후견인이 물건을 내놨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중개사는 가계약금이 넘어갈때까지 이사실을 몰랐다고 말하는 사실 자체가

    거짓으로 판단됩니다.

    중개사는 중개사법25조위반에 해당하는 사실일 내용증명으로 고지하시고

    매도인에게는 중대한 제한능력자 사실 미고지로 인한 가계약 취소및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그리고 재판으로 가도 승소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치매 상태는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사전 고지를 못 받았다면 가계약 취소 및 전액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의 중대한 권리관계를 누락한 것은 명백한 설명의무 위반이므로 중개사의 과실을 근거로 계약 무효를 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 허가가 있어 거래 자체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위험성을 안고 계약을 강제당할 이유는 없으니깐 가계약금을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 법적 대응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 치매환자이고 성년후견 절차가 진행중이라는 핵심 권리관계를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은 민법상 주요 부분의 착오이자 공인중개사의 명백한 법적 과실이므로 가계약 취소 및 전액 반환 요구가 가능합니다. 법원 허가가 나와 거래 자체는 가능할지라도 향후 매도인 가족간의 상속 분쟁이나 소송 리스크를 매수인이 떠안아야 하므로 정식 계약 체결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매도인과 중개사에게 즉시 가계약 취소 내용증명을 보내고 중개사에게 관할 구청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인 확인 설명의무 위반으로 민원을 넣어 행정처분을 받게 하겠다고 압박해서 가계약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성년후건인이 취소권 행사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계약이 불안정 하다 생각합니다.

    이는 계약 목적 달성 불가능에 해당할 수 있어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 듯 보입니다.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송까지 갈 사항은 아니라 판단되는데 협의해서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냉정하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중개인과 질문자님 모두 주장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법적 싸움으로 간다면 증거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져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