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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수당금및 조기취업 수당

현장에서 일하는 일요근로노동자 입니다

2020년 11월 2일 입사해서 2021년 7월 10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사유는 하루전에 일자리를 소계해준 사람이 소장에게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전달해주었습니다

현장소장이 직접 이야기를 안하고 항상 그사람을 통해 이야기를 하곤 했는대요

왜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안하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전달들은 내용은 7월 9일 퇴근길에 내일까지만 일하고 끝나는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 까지 일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덕에 조기취업 수당도 간당간당하게 생겼는대요

조기취업했대고 11월에 신고해서 이달말이나 다음달초에 신고하면 되는대요

7월에 근무한날이 10일 이상이되기는 하나 8일은 그현장에서 일해서 기록이 남아 있는대 2일은 용역사무실을 통해서 일을해서 기록이 안남는것 같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금은 받을수 있는지?

조기취업 수당금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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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고, 조기재취업수당은 수령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

      ② 법 제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1년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받기 어려우며,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

      ② 법 제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1년 이상 일해야 하므로 11월부터 7월까지 일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1일근로계약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사실상 일정한 근로일을 정하고 계속근로해왔다면 해고로 볼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는 해고예고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상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관계의

      공백없이 일정기간 동안 고용이 보장되고 계속근무를 하고 있다면 사실상 상용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어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고가 유효하려면 해고를 통보한

      소개자에게 해고권한이 부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소개자가 해고권한이 없는 사람이라면 퇴사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다시 한 번 확인해보거나 해고통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미리 확보하고 퇴사를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근로계약서에 특정 기간동안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일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려면 재취업 후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므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복직할 경우 해고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달 전에 말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