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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님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회수 방법으로 경매를 생각중 입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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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제경매는 국세 체납 등 공매를 통해 진행되는 경우라면 임의경매는 집행 권원을 가진 사람이나 저당권자가 진행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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