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할려고 하는데 세입자한테 불이익 있는 문구 있나요?

가계약 할라고 하는데 세입자한테 불이익인 문구 있을까요? 또는 추가하면 좋을 문구 있을까요?

처음 계약해서 이런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제 변호사입니다.

    올려주신 계약서는 뒷면(제2조 이하 및 특약사항) 한 장만 확인되어, 앞면의 보증금·차임·목적물 표시와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상 용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드리는 의견입니다. 다만 확인된 특약만으로도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특약 1·2입니다. "임차인이 답사한 후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는 문구와 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 및 기존시설 파손 시 임차인이 원상복구한다는 문구가 결합되면, 입주 전부터 있던 노후·곰팡이·누수 하자까지 임차인 책임으로 전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5조와 특약 4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 이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고만 정하고 있어, 무엇이 손해인지·금액을 누가 정하는지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퇴실 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뺀 잔액만 돌려주는 상황으로 이어지기 쉬운 구조입니다.

    특약 3의 "기간 만료 후 세대 내의 물건을 비우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는 문구, 특약 7의 "음주·흡연·고성 등은 퇴출의 사유가 된다"는 문구로도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앞의 것은 임대인이 스스로 임차인의 물건을 처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혀 효력이 다투어질 소지가 크고, 뒤의 것은 해지 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사소한 민원만으로 퇴거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