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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풍뎅이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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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요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요

3년전 부동산 관련 대출을 알아보다 2주택 대출이 힘들어

여기저기 물어보고 하다가 에큐온이라는 저축은행 대출담당자한테 사업자대출 받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출석요구서에 <사건의 요지>는

피의자는 에큐온 저축은행의 차주로 기존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허위의 거래내역 및 통장 잔고를 만들어 에큐온 저축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혐의 라고 적혀있어요

대출 담당자가 이렇게 저렇게하면 대출 받을 수 있고 괜찮을거라 해서 한건데..

협의를 모두 인정하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벌금형? 아니면 넘어가서 재판까지 가나요?

현재는 부동산하고 대출하고 다 처리한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대출을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과거 전과가 있는지, 합의를 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수위는 달리 결정됩니다.

  • 추가적으로 대출금액이나 사기의 정도, 편취 범위 등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수사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대략적인 내용의 처벌 정도를 바로 말씀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 사기죄,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 등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경우, 대출 등 처리를 고려하더라도 공소 제기될 가능성이 높고 전과가 없고 반성한다면 약식기소도 고려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