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요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요
3년전 부동산 관련 대출을 알아보다 2주택 대출이 힘들어
여기저기 물어보고 하다가 에큐온이라는 저축은행 대출담당자한테 사업자대출 받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출석요구서에 <사건의 요지>는
피의자는 에큐온 저축은행의 차주로 기존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허위의 거래내역 및 통장 잔고를 만들어 에큐온 저축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혐의 라고 적혀있어요
대출 담당자가 이렇게 저렇게하면 대출 받을 수 있고 괜찮을거라 해서 한건데..
협의를 모두 인정하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벌금형? 아니면 넘어가서 재판까지 가나요?
현재는 부동산하고 대출하고 다 처리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