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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풍뎅이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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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날아왔는데요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요

3년전 부동산 관련 대출을 알아보다 2주택 대출이 힘들어

여기저기 물어보고 하다가 에큐온이라는 저축은행 대출담당자한테 사업자대출 받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출석요구서에 <사건의 요지>는

피의자는 에큐온 저축은행의 차주로 기존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허위의 거래내역 및 통장 잔고를 만들어 에큐온 저축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혐의 라고 적혀있어요

대출 담당자가 이렇게 저렇게하면 대출 받을 수 있고 괜찮을거라 해서 한건데..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현재는 부동산하고 대출하고 다 처리한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 담당자가 괜찮다고 말을 했다고 하여 범법해우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인정받기 어려워 형사처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사업자가 아님에도 부동산 구매를 위하여 그러한 대출을 한 것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고,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혐의를 부인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 일단 피의자로서 수사의 대상이고 허위 기망에 따른 대출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위의 대출 담당자의 권유와 가이드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도 사기의 피의자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