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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숭고한수제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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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금액을차용증과신분증촬영했어요

받을 금액이 오백칠십만원입니다.차일피일 미루기에 차용증을 받고 주민번호 사인을 받았는데 연락을 끊고 이사를 갔습니다.차용증으로 경찰서에 신고하면 변제나 불심검문시 채무자가 잡힐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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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수배가 되어 불심검문에 검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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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아 민사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단순히 채무 불이행을 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차용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증거자료 없이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서도 민사적인 문제라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