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손유근
손유근24.04.05

비상장코인 증여 자금출처 카톡 증빙 관련

A가 B에게 돈을 빌렸고 B에게 갚을 돈을 C에게 주고 다시 D에게 줘서 D가 B의 비상장코인을 대신 사줬습니다. 카톡 증빙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경우

1. 카톡증빙이 완벽하다면 증여가 아니게 될 수 있을까요?

2. 카톡증빙이 완벽하지 않은 이 상태에서도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자금을 차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자금의 대여/차입에 대한 계약서, 계좌이체확인서, 자금 출처 등에

    대한 관련 서류를 작성 비치 하지 않는 경우 증여로 볼 개연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관련 증빙이 있다면 증여가 아니므로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고, 실무적으로 세무서가 해당 사실을 조사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