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타인으로부터 받은 가상화폐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예를 들어 A(아버지), B(아들), C(제3자)가 있다고 칩시다.
A가 C에게 1억원을 주고, C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약 1억원어치 코인(일정 수수료 제외)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B에게 대략 1억원어치 코인을 송금합니다.
이러면 A가 B에게 직접적으로 준 것이 아니기에 상속이 아닙니다. A와 C는 코인구매대행 거래를 한 것이고, C는 B에게 코인을 증여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A가B에게 재산을 양도한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법적 이슈가 무엇이 있을까요?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중간 개입자인 C가 있더라도 A->B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B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