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받은 가상화폐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2022. 02. 04. 23:05

예를 들어 A(아버지), B(아들), C(제3자)가 있다고 칩시다.

A가 C에게 1억원을 주고, C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약 1억원어치 코인(일정 수수료 제외)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B에게 대략 1억원어치 코인을 송금합니다.

이러면 A가 B에게 직접적으로 준 것이 아니기에 상속이 아닙니다. A와 C는 코인구매대행 거래를 한 것이고, C는 B에게 코인을 증여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A가B에게 재산을 양도한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법적 이슈가 무엇이 있을까요?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중간 개입자인 C가 있더라도 A->B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B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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