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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태양새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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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의 45% 정도가 근저당 잡혀있는 아파트인데, 전세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KB시세 기준으로 매매가가 9억 2천이고 근저당권이 4억 2천 잡혀있습니다. (근저당 유지 조건)

전세 보증금은 3억 4천이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 임대인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에요

선순위채권이 있어서 마음에 조금 걸리기는 하는데, 동네나 집 컨디션이 좋아서 고민됩니다 ㅠㅠ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 되니 괜찮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보증보험에 의무가입을 하더라도 해당 가입이 질문자님 전체 전세금액이 아닌 일부금액에 대한 보증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 스스로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가입이 불가하다면 되도록 계약을 피하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이유는 계약시에는 향후 문제가 될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는게 최선이고, 질문의 경우처럼 선순위 근저당이 있을 경우 경매낙찰후 임차권은 소멸되기에 혹 부동산가격하락등으로 낙찰가격이 떨어질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을 받지 못한채 주택에서도 퇴거해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KB시세 기준으로 매매가가 9억 2천이고 근저당권이 4억 2천 잡혀있습니다. (근저당 유지 조건)

      전세 보증금은 3억 4천이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 임대인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에요

      선순위채권이 있어서 마음에 조금 걸리기는 하는데, 동네나 집 컨디션이 좋아서 고민됩니다 ㅠㅠ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 되니 괜찮을까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주임사이고,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 또는 감액되지 않고 보험가입 등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투자 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주어진 상황에서 고려해볼 사항입니다:

      매매가와 근저당: 매매가의 45% 정도가 근저당으로 잡혀있는 아파트입니다. 이는 선순위채권자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선순위채권은 부동산을 처분할 때 우선적으로 상환되어야 하는 채권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매매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보증금: 전세 보증금은 3억 4천입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이며, 전세로 들어가기에는 괜찮은 수준입니다.

      임대인 보증보험: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이고 임대인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라면, 임대인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임대인의 부동산 관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동네와 집 컨디션: 동네와 집의 상태도 고려해야 합니다. 좋은 동네와 잘 관리된 집은 장기적으로 투자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금 상황과 목표: 자금 상황과 투자 목표를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해야 하며, 자신의 목표와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마음에 조금 걸리는 선순위채권이 있지만, 동네와 집 컨디션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임대인 보증보험은 추가적인 안전장치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