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김진우 변호사님께서 아청물 제작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변호사님께서는 아청물 제작 공소시효가 없다하시고 김진우 변호사님께서는 10년이라고 하시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이해가 조금 안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기존 답변내용은 위 내용으로 수정합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