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x에서 dm왔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건가요?

먼저 계정에 저렇게 써놓으셨길래 그냥 한번 궁금해서 하라는대로 하고 질문했더니 갑자기 고소하신다고 하시는데 애초에 저 이미지도 구글링하니까 같은게 나오고...이게 고소가 실제로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저분 프로필 사진도 구글링하니까 따로 원본사진이 있던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실제로 고소하려는 게 아니라 합의금을 공갈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