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거짓 해명을 통한 임금 차별 및 노조 가입 방해 사안 문의

1. 구체적 차별 및 위법 정황

2년 연속 기본급 인상 배제

회사는 직급별 Salary Range 상한선 초과를 이유로 2년 연속 기본급 인상 대신 인상분만큼의 일시금을 지급하여 기본급을 동결함.

확인 결과, 동일하게 Salary Range를 초과한 노조원에 대해서는 기본급 인상을 정상적으로 적용함.(본인은 비노조원임)

- 1차년도: 회사의 거짓 해명 및 정보 차단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 동결을 통보받아 인사부에 문의하였으나, 인사부로부터 "회사의 규정(임금 규정이라고 한 부분은 직속관리자 및 직원들도 모름)이라고 했고 노조원과 비노조원 간 임금 인상 차별은 전혀 없다"는 확답을 받고 이를 믿음.

- 2차년도: HR 부서장의 차별 인정 및 위법적 해명

2차년도에도 동일한 동결 통보를 받은 후 노조원과의 차별을 인지하여 HR 부서장과 면담을 진행함.

HR 부서장은 노조원과의 차별을 구두상으로 인정하였으며, 그 이유로 "노조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해당 방침을 비노조원에게만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발언함.

해당 기준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규정임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검토를 거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함

2. 핵심 피해 및 문제점

-취업규칙 미제정/미명시 항목의 일방적 적용: 명시적 근거 규정 없이 비노조원에게만 일방적으로 기본급 인상 배제 및 일시금 지급을 강요함.

-알 권리 및 단결권(노조 가입 선택권) 침해: 1차년도 거짓 해명과 근거 규정의 은폐로 인해, 비노조원이 노조에 가입하여 정당한 기본급 인상 권리를 찾을 수 있었던 선택 기회를 의도적으로 차단당함.

회사를 상대로 한 부분이라 심리적인 부담감이 큰 상황이며 보복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만약 위법성이 있다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의 인상이 의무적인 것으로 정해져 있고, 상한선 초과 시의 임금 인상 제한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는 경우, 기본급이 인상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가입의 기회 상실은 소송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조원과 비노조원 사이에 임금인상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인 것은 아니고 단협 등 객관적 근거에 따른 차이라면 허용될 수 있겠으나, 임금 범위 초과자임에도 별도 규정 없이 노조의 마찰을 피하려고 비노조원에게만 동결 기준을 적용했다는 발언이 사실이라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이유로 하는 이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실관계도 불명확하고 다소 애매해 보이네요

    해당 회사의 급여규정 또는 급여인상의 관행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급여규정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거 같고, 기본적으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급여 인상 방식이 다르다는것 만으로는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6조에서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긴하지만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오랜 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쉽게 변경할 수 없는 신분(예: 정규직/비정규직, 파견직, 특정 계급 등)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노동조합 조합원/비조합원이라는 신분은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변경 가능하므로 '사회적 신분'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취업규칙 미제정/미명시 항목의 일방적 적용: 명시적 근거 규정 없이 비노조원에게만 일방적으로 기본급 인상 배제 및 일시금 지급을 강요함."라고 기재하셨는데, 기운급 인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반대로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꼭 똑같이 인상해야한다는 근거 또한 현재로서는 확인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회사가 저걸 인사규정에 기재하지 않은것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위배하여 과태료 처분이 될 수는 있으나 이를 이유로 기본급 미인상이 바로 무효처분이 되는것두 아닙니다

    결국 기재하신 case는 일반적인 민법상의 신의칙 등에 의해 풀어나가야할 거 같은데...만일 실제 소송 등을 진행한다면 저런 일반규정을 근거로 문제를 해결하는것은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