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거짓 해명을 통한 임금 차별 및 노조 가입 방해 사안 문의
1. 구체적 차별 및 위법 정황
2년 연속 기본급 인상 배제
회사는 직급별 Salary Range 상한선 초과를 이유로 2년 연속 기본급 인상 대신 인상분만큼의 일시금을 지급하여 기본급을 동결함.
확인 결과, 동일하게 Salary Range를 초과한 노조원에 대해서는 기본급 인상을 정상적으로 적용함.(본인은 비노조원임)
- 1차년도: 회사의 거짓 해명 및 정보 차단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 동결을 통보받아 인사부에 문의하였으나, 인사부로부터 "회사의 규정(임금 규정이라고 한 부분은 직속관리자 및 직원들도 모름)이라고 했고 노조원과 비노조원 간 임금 인상 차별은 전혀 없다"는 확답을 받고 이를 믿음.
- 2차년도: HR 부서장의 차별 인정 및 위법적 해명
2차년도에도 동일한 동결 통보를 받은 후 노조원과의 차별을 인지하여 HR 부서장과 면담을 진행함.
HR 부서장은 노조원과의 차별을 구두상으로 인정하였으며, 그 이유로 "노조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해당 방침을 비노조원에게만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발언함.
해당 기준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규정임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검토를 거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함
2. 핵심 피해 및 문제점
-취업규칙 미제정/미명시 항목의 일방적 적용: 명시적 근거 규정 없이 비노조원에게만 일방적으로 기본급 인상 배제 및 일시금 지급을 강요함.
-알 권리 및 단결권(노조 가입 선택권) 침해: 1차년도 거짓 해명과 근거 규정의 은폐로 인해, 비노조원이 노조에 가입하여 정당한 기본급 인상 권리를 찾을 수 있었던 선택 기회를 의도적으로 차단당함.
회사를 상대로 한 부분이라 심리적인 부담감이 큰 상황이며 보복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만약 위법성이 있다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