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억수로순진한계란탕
억수로순진한계란탕

맹지에도 농막주택 설치 가능할까요?

퇴직후 농사지으며 살고싶은데 맹지라 농막주택 설치가능여부 궁금합니다

가지고있는 땅이 맹지라고 알고있습니다

맹지도 농막주택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농막의 경우 토지의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경우, 그리고 그 이외의 경우 농지법상 농지로 인정을 받으면 맹지라고 농막 설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평 미만은 신고만으로 농막 설치가 가능하고 6평 이상은 허가 받아야 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소 신고서, 평면도, 배치도, 등기부등본, 토지이용확인서 등을 구비하시고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 등에 제출하시면 되겠으나 맹지이므로 이 같은 사실은 먼저 확인받고 시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맹지에 농막 설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막은 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맹지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20m2(약6평)이내인 농막에서는 숙박을 할 수 없으며 농기구 등의 보관과 잠시 쉴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농막과 별도로 설치가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전용허가 절차없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농지대장 등재만으로 설치가능하며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m2(약 10평)이내로서 숙박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도로에 접해 있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맹지에 농막주택을 설치하는 것은 법적규제와 조건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확한 법적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 건축과나 농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상세한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상담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맹지도 농막 설치는 가능하지만, 진입로 확보, 농지 전용 허가 여부, 지자체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농막 설치 기준(20m2이하, 이동 가능 구조)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 퇴직후 농사지으며 살고싶은데 맹지라 농막주택 설치가능여부 궁금합니다

    가지고있는 땅이 맹지라고 알고있습니다

    맹지도 농막주택 가능할까요

    ==> 맹지인 농지에 농막 또는 체류형 쉼터 설치가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도로에 이르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설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맹지에서는 도로와 인접한 면이 없기에 통행로 확보전까지는 건물을 건축할수 없습니다. 다만 농막의 경우는 일반 건물 규제와는 다르기 떄문에 맹지라도 농막 설치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설건축물에 포함되기 떄문에 지자체등에 신고를 하셔야 하고, 일정 기준에 부합하여야 설치가 가능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