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육아 불참, 잦은 음주, 생활비 문제,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 등은 그 자체로 민법 제840조에 열거된 사유에 바로 해당한다기보다는,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사정이 됩니다. 대법원은 이 사유를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로 보고, 혼인계속의사, 파탄의 책임,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따라서 일시적인 갈등만으로는 이혼이 인정되기 어렵고, 이러한 행동이 장기간 반복되어 대화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의 음주 빈도와 귀가 시간, 육아와 생활비 문제로 다툰 메시지, 성관계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반복된 요구 등을 날짜별로 기록하고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폭언이나 폭행이 동반된다면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도 이혼에 동의한다면 협의이혼이 가능하며,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고,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제1호, 제4항).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게 되므로, 그 전에 위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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