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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겸손한앵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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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조교 아르바이트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중고등 종합학원에서 주말 조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주1회(13:00-19:00)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3.3% 공제는 하였습니다.

현재 갑작스럽게 이번주까지만 근무를 해 달라고 전달 받은 상황인데,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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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도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계약만료가 아니라면 해고일 이전 30일 전에 해고예고해야 하며, 미이행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학원 조교 아르바이트에게도 해고 시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시고,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3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