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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디딤돌대출 부모님집 매매 가능한가요?

부모 자식 간에는 시세보다 저가 매매가 가능하다고 해서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을 제가 디딤돌 대출로 구매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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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직계존비속간 매매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다만 몇가지 요건을 갖추고 정상적인 계약을 진행하시면 일반매매로써 보게 될수는 있으나, 계약서 작성 및 자금의 이체기록등을 잘 남겨두셔야 합니다. 문제는 대출인데, 보통 대출에 있어 직계존비속간 매매에서는 대출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즉 공공저금리대출인 디딤돌대출은 부보님 명의 주택을 매수할때라면 이용하실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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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속간의 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을 하게되므로 자금이체 및 자금조달에 대한 근거 등을 확실히 남겨야 합니다. 신청요건에 맞는 경우라면 디딤돌대출 신청은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간 전세자금대출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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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단 거래과정에서 계좌 이체를 명확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가족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에서 특별히 증여관계에 대허여 유심히 추적하기 때문입니다

    실거래 가격을 참고하여 과도하게 싼가격으로 매매시에는 의심을 살 수 있으며 자칫 소명 절차로 추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매하산다면 얼마든지 소명할 수 있겟지요

    돈거래도 계좌이체를 통하여 튜명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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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비속 관계에서의 매매거래는 증여로 추정이 되고 또한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은 불가합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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