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값이 떨어져 전세보증반환보증 가입아 안될시...

2년계약후 전세반환보증보험을 연장할려고 했는대 집값이 떨어져서 보험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전세 계약서를 다시적고 보험을 다시 가입해야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값 하락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이 거절된 경우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전세금을 낮춰서 재가입하거나 다른 보증보험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를 재계약 형태로 바꾸고 보증금을 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금액으로 연장하면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니

    보통은 집주인에게 말씀드려, 보증보험 가능한 금액으로 감액해서 재계약을 진행합니다.

    임대인이 감액할 생각이 없으면

    보증보험 없이 연장하거나

    보증보험 가능한 다른집으로 이사가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전세보증보험은 집의 시세를 연동해서 가입할 수 있는 기준 가격이 정해집니다.

    집값(공시가격등)이 내려서 가입이 안되면 전세도 그에 맞게 낮춰서 계약하고 재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게 안되면 가입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차계약 갱신 시 시세가 떨어지고 보증금이 감액이 되게 될 경우 보증금을 일부 환급을 받고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다시금 보증금 보증 금액을 지정을 하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새로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더라도 현재 떨어진 집값 기준에 맞춰서 보증금을 낮추는 감액 계약을 해야만 보증 보험 연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차액을 돌려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전세 반환 대출을 받게 하여 부족한 금액을 회수해야 합니다. 협의가 안될 경우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종료를 통보하고 만기 후 기존 보증보험사에 이행 청구를 해서 이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점은 집주인이 일단 그냥 살고 나중에 돈이 생기면 준다고 계약서 작성이나 보증금 반환을 미루더라도 보증보험 없이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집값이 더 떨어지면 나중에 전세금을 아예 돌려받지 못하는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보증금을 낮추기 전까지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실무상 이런 경우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가입가능한 한도를 보증금으로 하고, 줄어든 보증금 만큼은 월세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일단은 임대인에게 보증보험 가입불가를 설명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하여 새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