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새로 쓰더라도 현재 떨어진 집값 기준에 맞춰서 보증금을 낮추는 감액 계약을 해야만 보증 보험 연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차액을 돌려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전세 반환 대출을 받게 하여 부족한 금액을 회수해야 합니다. 협의가 안될 경우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종료를 통보하고 만기 후 기존 보증보험사에 이행 청구를 해서 이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점은 집주인이 일단 그냥 살고 나중에 돈이 생기면 준다고 계약서 작성이나 보증금 반환을 미루더라도 보증보험 없이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집값이 더 떨어지면 나중에 전세금을 아예 돌려받지 못하는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보증금을 낮추기 전까지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실무상 이런 경우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가입가능한 한도를 보증금으로 하고, 줄어든 보증금 만큼은 월세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일단은 임대인에게 보증보험 가입불가를 설명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하여 새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