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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짝차분한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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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에 세액공제 미반영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제가 반영해달라고 제출한 주택차입금원리금상환액 및 청약은 세액공제 반영 금액이 적혀 있지 않더라고요? 이 두 개까지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금액이 적혀 있지 않은 걸까요? 이번 년도에 전세금 반환한 게 있어서 세액공제될 거라 생각하고 기대했는데,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요. 청약도 증명서까지 제출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어떻게 된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첫페이지 결정세액부분을 확인하시고, 결정세액이 0이라면 더 이상의 공제적용은 불가한 것이기에 추가 요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정세액에 금액이 있다면 요건이 되지 않아 공제적용이 안된 것인지 따로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미 100% 환급이기에 공제 자체가 안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전부 공제를 받아 100% 환급이 되는 것이므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2. 결정세액이 일부 남아있다면 일부 환급을 더 받을 수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