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고소 후 입금한 먹튀범 고소취하해야하나요?
중고거래 앱에서 선입금으로 물건 구매 후 판매자가 연락이 없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더치트에 검색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집유까지 받은 사기 전과자더군요. 피해자가 한 둘이 아니라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 하루 뒤 먹튀범이 아무 말도 없이 피해금액을 보내더니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맞고소를 하겠다는데 제가 고소를 취하해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먹튀범은 저 이후에도 계속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범행 이후에 가해자가 피해금액을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성립 후의 사정이기 때문에 고소취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상황입니다. 사후적으로 돈을 돌려줬다고 해도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를 취하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며, 그대로 유지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