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고소 후 입금한 먹튀범 고소취하해야하나요?
중고거래 앱에서 선입금으로 물건 구매 후 판매자가 연락이 없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더치트에 검색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집유까지 받은 사기 전과자더군요. 피해자가 한 둘이 아니라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 하루 뒤 먹튀범이 아무 말도 없이 피해금액을 보내더니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맞고소를 하겠다는데 제가 고소를 취하해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먹튀범은 저 이후에도 계속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