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부활관련 질문입니다. 지금 보험 죽은상태
앞으로 좀 큰비용들어가는 진료를 많이 받아야되거든요
mri. ct. 치과 크라운등등
근데 보험이 죽어있어서요 찾아보니 부활이된더는데..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을 부활하려면 우선 미납된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하고 실효기간에 따라서 보험사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실효기간동안의 병원력을 고지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병원력이 없으면 부활이 되지만 병원력이 있다면 부활이 거절되기도 합니다 담당설계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은 일정 기간 내에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부활이 가능하며 부활 시에는 과거 병력과 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활이 가능하더라도 일부 특약은 면책기간이나 감액 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니 담당 설계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만약 미납액이 크거나 부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새로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보험 부활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며, 건강 상태와 병력에 따라 보장 범위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상태이신거 같으신데
미납된 지난 시간동안 총 금액을 내시면됩니다.
콜센터전화하셔서 부활요청 하시고 미납요금내면 부활됩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실효된 보험에 대해 보험계약 부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계약 부활시 고지의무와 면책기간이 존재하기에 실효된 상태에서 질병이나 상해가 있었다면 이로 인한 치료비 등은 보상되지 않는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의 부활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혹은 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해지된날로부터 3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고요.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 보험계약자는 부활을 청약한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보험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율로 계산합니다. 보험계약을 부활하는 경우 책임개시와 계약전 알릴 의무, 사기에 의한 계약의 취소, 위험선택은 신계약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며 계약이 부활되면 그 계약은 해지 이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지 3년 이내에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한꺼번에 납입하면 부활할 수 있으며 면책기간이 적용됩니다.
청약할 때와 마찬가지로 고지의무를 성실하게 해야하며 건강상태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생님께서 미납 보험료가 얼마 안되거나 납부하실 수 있다면 부활이 가장 좋지만 많이 밀려 있으셔서 미납된 보험료가 크다면 해지 후 새로 가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부활을 하게 되면 좋겠지만 미납한 보험료가 많다면 그게 오히려 더 부담이 되실테니깐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실효 후 3년이 지나지고 않고, 해지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잘 지키셔서 부활시청 하시면 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실효 사이 동안 병원 이력은 고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고지 사항이 없다면 부활 후 익일부터 기존처럼 진료 받으신 후 보상 청구하시면 됩니다. 단, 부활 후 일부 특약은 면책기간 또는 감액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보험이 죽어있어서요 찾아보니 부활이된더는데
: 보험이 죽어 있다는 것은 어떤 상태인지 알수 없으나,
보험의 부활은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보험에 대해 1.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이고 2.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부활청약을 해야 하며 3. 연체보험료와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하며 4. 보험자의 승낙이 있으면 보험을 부활시킬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부활시에는 계약의 해지기간중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 최초 보험가입시와 같이 고지의무가 부과되어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