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에 찾아가는 것만으로 처벌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으나, 남자친구가 공동주택에 사는 상황에서 공용부분을 동의없이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교제당시에 바람을 피는 것이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법적으로 뭔가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