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남자친구 신고 문의드립니다 …..
남자친구 였던사람과 헤어지기로 하고 헤어졌는데 너네가족 다 족친다고 가만안둔다고 했습니다 그말에 더무서워서 연락을 계속 안하고있고 차단했는데 새벽에 집에 벨 누루고 몇번이나 누루고 이랬습니다 너무무서웠고 집에 벨 누루고 찾아오고 이런거에대해서도 신고가 가능 하나요? 에스엔에스에 자기가 가스라이팅 당한거같다며 다 올리갰다며 협박을 했고 집에 찾아오는것만으로도 신고 가능하나요? 나네기족 족친다는거는 전화로 햇고 갑작스레말한거라 녹음을 못햤습니다 에스엔에스에 올리겠다며 협박아닌협박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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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