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내추럴한고라니71
내추럴한고라니7122.07.20

계정 거래 사기 당했는데 불법?

제가 계정 거래를 하다가 할부로 돈을 내고 계정을 사는 조건으로 2번째 계정 주인한테 계정을 구매했는데 입금 날짜 이른 아침에 계정 본주인이 빨리 입금하라는 말투로 말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돈이 안 들어와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입금 안 하셨으니 계정을 회수해 가버렸어요 그런데 계정을 10만원에 사고 첫번째로 6만원을 입금했고, 두번째 입금 때에 4만원을 입금하려고 했는데 아침부터 가져가버리니까 당황스러워서 신고 이력 조회해보니 딱히 범죄 이력이 없어서 4만원을 보냈는데 2번째 주인이 카카오톡 오픈채팅 정지를 먹어서 그 사람한테 어찌 해명을 할 수가 없는거에요 답도 못하고 읽을 수 밖에 없었죠 그래서 정지가 풀릴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린 끝에 정지가 풀리는 당일, 2번째 계정 주인한테 연락을 했죠 근데 사진을 보내주면서 계정 본주인이 채팅방을 나갔다는 겁니다. 심지어 오픈채팅이라서 저를 딱히 초대하지도 못하고 그사람을 초대해서 채팅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10만원을 먹튀한 그사람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사람들 말로는 계정 거래 자체가 불법이라서 신고해도 같이 처벌 받을 수가 있다는데 제가 신고를 하면 제가 처벌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무슨 처벌을 받아서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거래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며 다만 계정을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규칙에는 위반될 수 있을 뿐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계정거래는 운영사의 약관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을 뿐, 형사처벌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