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 거래 사기 당했는데 불법?
제가 계정 거래를 하다가 할부로 돈을 내고 계정을 사는 조건으로 2번째 계정 주인한테 계정을 구매했는데 입금 날짜 이른 아침에 계정 본주인이 빨리 입금하라는 말투로 말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돈이 안 들어와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입금 안 하셨으니 계정을 회수해 가버렸어요 그런데 계정을 10만원에 사고 첫번째로 6만원을 입금했고, 두번째 입금 때에 4만원을 입금하려고 했는데 아침부터 가져가버리니까 당황스러워서 신고 이력 조회해보니 딱히 범죄 이력이 없어서 4만원을 보냈는데 2번째 주인이 카카오톡 오픈채팅 정지를 먹어서 그 사람한테 어찌 해명을 할 수가 없는거에요 답도 못하고 읽을 수 밖에 없었죠 그래서 정지가 풀릴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린 끝에 정지가 풀리는 당일, 2번째 계정 주인한테 연락을 했죠 근데 사진을 보내주면서 계정 본주인이 채팅방을 나갔다는 겁니다. 심지어 오픈채팅이라서 저를 딱히 초대하지도 못하고 그사람을 초대해서 채팅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10만원을 먹튀한 그사람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사람들 말로는 계정 거래 자체가 불법이라서 신고해도 같이 처벌 받을 수가 있다는데 제가 신고를 하면 제가 처벌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무슨 처벌을 받아서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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