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우일 이상이란 7일차에 퇴원도 포함이되는가요
회사노조규정상 병가 일주일 이상 입원이 병윈비 일부지급이되어있는데 7일차에 퇴원했어요 그것도 일주일에 일주일에 포함되서 병원비 일부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노조규정상 병가 일주일 이상 입원이 병윈비 일부지급이되어있는데 7일차에 퇴원했어요 그것도 일주일에 일주일에 포함되서 병원비 일부지급이 가능한가요
>> 7일차까지 입원비가 청구된다면 이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퇴원일이 요양기가넹 포함된다면 병가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입원기간 일주일 이상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규정이나 관행 상 판단기준이 없다면 이번에 해석례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주일 이상이란 7일부터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사 노조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해당 제도의 근거가 되는 단체협약 등의 내용과 지금까지의 처리 관행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지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규정을 봐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통상 일정시간 입원후 퇴원하므로 퇴원일 포함하여 7일을 입원하였다면 규정에 따른
입원비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