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금 매년말 불입 시 1년미만 불입 의무
안녕하세요.
DC형태 퇴직금 운용중인데 보통 매년 말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기준 1년미만 근무자에 대해 불입의무가 있는지?
아님, 만 1년 되는 연도의 말에 불입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도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므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납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리 불입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으니 회사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