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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참희망을주는학자

한참희망을주는학자

24.08.06

DC형 퇴직금 매년말 불입 시 1년미만 불입 의무

안녕하세요.

DC형태 퇴직금 운용중인데 보통 매년 말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기준 1년미만 근무자에 대해 불입의무가 있는지?

아님, 만 1년 되는 연도의 말에 불입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도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8.06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므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납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리 불입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으니 회사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