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당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식당직원으로 일하면서 월급을 못받고 퇴직했습니다.

체불금액은 685만원정도 이고요

고용계약서는 작성했고 받았던 월급입금내역은 있습니다.

고용주와 나눈 685만원에 대한 문자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을 가입하지않고 근무를 했는데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못할까요?

방법이 없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운영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어도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 + 체불사실을 확정 받으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산재 미가입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소급가입해도 되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강제가입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은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므로 간이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지 않더라도 간이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4대보험 가입이력이 없으면 공단에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 신청용 확인서를

    발급을 잘 해주지는 않습니다만 경우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바로 공단에 청구하기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 민사소송 후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6개월 이상 운영된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을 공단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근로내역입증이 가능하다면, 4대보험 가입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사업장이 6개월이상 가동기간이며, 사업주의 임금대장과 통장입금내역이 일치하기만 한다면 지급가능합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가동)했어야 합니다.

    <근로자 체불임금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아드린 후기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7641508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임금·퇴직금을 못 받은 경우, 국가가 사업주 대신 최대 1,000만 원(임금/퇴직금 각 700만 원 한도)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어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대지급금용)을 발급 받으신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4대보험 가입 여부 자체가 간이대지급금과는 무관합니다. 다른 근로자가 한명이라도 4대보험 가입되어 있어서 6개월 이상 사업 유지되었다면 가능합니다.

    아니면, 본인이 6개월 이상 재직했다면 가능합니다.

    단순히 질문자님이 4대보험 미가입이라는 사실만으로 간이대지급금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왜 대지급금으로 받으려고 하세요, 사장한테 받으면 될텐데요. 사장이 돈없다고 하는 경우도 신고하면 주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대지급금과 4대보험 관계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cklabor/224219992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