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4대보험 가입 여부 자체가 간이대지급금과는 무관합니다. 다른 근로자가 한명이라도 4대보험 가입되어 있어서 6개월 이상 사업 유지되었다면 가능합니다.
아니면, 본인이 6개월 이상 재직했다면 가능합니다.
단순히 질문자님이 4대보험 미가입이라는 사실만으로 간이대지급금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왜 대지급금으로 받으려고 하세요, 사장한테 받으면 될텐데요. 사장이 돈없다고 하는 경우도 신고하면 주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대지급금과 4대보험 관계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cklabor/224219992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