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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문어80
2024년 기준으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음주운전 했을 때 면허가 취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 자리에서 즉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는데 이건 어떤 경우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알코올농도 0.03퍼센트로 운전하다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따,
0.08퍼센트 이상으로 만취한 경우 등에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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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 ~ 0.08%미만일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0.08% 이상일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와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