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반환소송중 일부 반환할경우 대처
11월초에 선고날 예정이였는데, 집주인이 뒤늦게 답변서 (원고 청구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제출로 인해
변론기일이 다시잡혔습니다.
추가 변론기일에도 피고는 미출석했으며 선고 예정입니다.
1. 선고 전까지 집주인이 또 답변서를 제출하면 선고가 미뤄지고 재변론기회가 또 생길까요?
2.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분을 반환해준다고 합니다. 이걸 받아도 판결에 영향이 있을까요?
3. 2번의 경우 청구 취지를 바꿔서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답변서 내용대로 판결내용이 수정될 여지도 있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다르나, 집주인이 답변내용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한다면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선고가 미뤄질 수 있습니다.
2. 해당 변제내역이 제출되면, 해당 부분만큼은 패소판결이 나겠습니다.
3. 청구취지를 바꿔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4. 답변서 내용이 타당하다면, 이 내용대로 판결내용이 수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