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반환소송중 일부 반환할경우 대처
11월초에 선고날 예정이였는데, 집주인이 뒤늦게 답변서 (원고 청구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제출로 인해
변론기일이 다시잡혔습니다.
추가 변론기일에도 피고는 미출석했으며 선고 예정입니다.
1. 선고 전까지 집주인이 또 답변서를 제출하면 선고가 미뤄지고 재변론기회가 또 생길까요?
2.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분을 반환해준다고 합니다. 이걸 받아도 판결에 영향이 있을까요?
3. 2번의 경우 청구 취지를 바꿔서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답변서 내용대로 판결내용이 수정될 여지도 있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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