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 소유자 명의 변경/ 지분 관련 문의
현재 본인이 타는 자동차 소유자는
형제(50%), 부(50%) 로 되어 있고, 보험은 부/본인이 가족보험으로 함께 들어져 있는데요. (형제는 소유 차량 운행 안함)
이번에 갱신하려고 보니 아버지 연세가 있으셔서 보험비가 계속 오르더라고요.
보험사 직원도 아버지 연세 때문에 보험비가 계속 오르고, 더 연세가 드시면 운전을 관두셔야 하니 소유자 명의 변경을 하거나 소유자에 본인 지분을 넣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본인 지분을 넣을 시 티맵 사용 등으로 보험비 감면이 가능하여 본인 지분을 넣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1. 소유자 (형제50, 아버지50) 명의를 본인 100으로 명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해당 절차와 필요 서류, 비용이 궁금합니다.
2. 그게 아니라면 소유자 (형제50)를 본인으로 변경-> 최종 (본인50, 아버지50)로 하는 것이 나을까요? (추후 아버지가 운전을 관두실 경우 명의 재변경 필요)
3. 아니면 (형제50, 본인50)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어떤 방향이 나을지 모르겠네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매매계약서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관할 차량 등록소에서 이전하시면 됩니다. 방문 전 유선으로 필요서류는 체크하시면 됩니다.
~3 . 모두 가능하니 의사결정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