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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자연스러운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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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사유를 임의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못 받고 있습니다.

직원간의 불화로 같이 근무하던 직원이 먼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표가 저까지 같이 해고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 상황입니다.

저는 퇴사를 원하지 않았고 막무가내로 나가라는 대표 때문에 강제로 퇴사하게 되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직확인서 사유를 확인해 보니

02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스스로 사직한 경우

로 신고가 되어있어 현재 실업급여 지급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회사에 연락하여 정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2주가 넘게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 퇴사 사유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 아닐 뿐더러, 잘못 된 사유를 정정해주지도 않고 있는 회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걸까요?

고용노동부 전화 상담으로는, 잘못 신고된 사유에 대해 제가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소명신청을 해야 한다는데 단순 직원간의 다툼으로 강제 권고사직 당한 것을 어떤 내용으로 증명할 수 있는건가요? ㅠㅠ

아니면 이직확인서 사유 정정하는데에 회사측에서 패널티가 있거나, 과정이 많이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일인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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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 경위에 대하여 근로자가 우선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사유 정정은 과태료 대상일 수 있기에 회사가 이를 쉽게 들어주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한달 안에 사유를 정정하는 부분에 있어 회사에 불이익이 있거나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2. 회사에서 사유정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퇴사 관련하여 회사와의 대화내용이나 문자내역 등이라도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 정정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직을 권했다는 사실이나 해고되었다는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카톡이나 문자 녹음파일등이 없다면 다른 근로자의 사실확인서라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사유 정정시 회사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게 아니라도 그냥 귀찮아서라도 안해줄 수 있습니다. 해고경위에 대해 입증해야 정정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