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털털한코끼리119
털털한코끼리119

포괄임금제 관련 사측에 수정요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야서및 수당부분에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사무직(업무특성상 현장지원과 외근이 자주있는편입니다)

*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 수당 항목

주차수당.연장수당

질문1.

근로계약서에 근무는 주5일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휴일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공휴일 및 주말에도(토.일) 보통3시간씩 재택업무를 보고있습니다

이때 급여명세서에 표시된

연장수당에 주말(공휴일)에 일한것들도 포함될수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수당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입되어있지 않습니다)

질문2.

포괼임금 기준 기본급여가 최저급여인 206만원보다 낮은데

어떻게 수정요구를 할 수있을까요?

(급여명세서 항목은 기본급.주차수당.연장수당이 전부입니다 비과세항목x)

질문3.

실제 근로한 시간보다 연장수당 금액이 많으면

위의 기본급여 인상및 휴일근로 수당은 요구하기 어려운가요?

해당 사항들이 궁금해 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질문해주신내용대로 볼때, 포괄임금계약상 별도 휴일근로가 포함된다는 내용이 없거나

      구분되지 않는다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기본급+주차 기준으로 최저임금 산출합니다.

    1. 질문의 경우처럼 연장근로수당이 더 지급된 경우라면

    사업주가 기지급 되었다는 이유 지급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포괄임금 자체 무효를 주장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