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관련 사측에 수정요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야서및 수당부분에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사무직(업무특성상 현장지원과 외근이 자주있는편입니다)
*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 수당 항목
주차수당.연장수당
질문1.
근로계약서에 근무는 주5일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휴일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공휴일 및 주말에도(토.일) 보통3시간씩 재택업무를 보고있습니다
이때 급여명세서에 표시된
연장수당에 주말(공휴일)에 일한것들도 포함될수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수당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입되어있지 않습니다)
질문2.
포괼임금 기준 기본급여가 최저급여인 206만원보다 낮은데
어떻게 수정요구를 할 수있을까요?
(급여명세서 항목은 기본급.주차수당.연장수당이 전부입니다 비과세항목x)
질문3.
실제 근로한 시간보다 연장수당 금액이 많으면
위의 기본급여 인상및 휴일근로 수당은 요구하기 어려운가요?
해당 사항들이 궁금해 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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