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관련 사측에 수정요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야서및 수당부분에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사무직(업무특성상 현장지원과 외근이 자주있는편입니다)
*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 수당 항목
주차수당.연장수당
질문1.
근로계약서에 근무는 주5일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휴일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공휴일 및 주말에도(토.일) 보통3시간씩 재택업무를 보고있습니다
이때 급여명세서에 표시된
연장수당에 주말(공휴일)에 일한것들도 포함될수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수당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입되어있지 않습니다)
질문2.
포괼임금 기준 기본급여가 최저급여인 206만원보다 낮은데
어떻게 수정요구를 할 수있을까요?
(급여명세서 항목은 기본급.주차수당.연장수당이 전부입니다 비과세항목x)
질문3.
실제 근로한 시간보다 연장수당 금액이 많으면
위의 기본급여 인상및 휴일근로 수당은 요구하기 어려운가요?
해당 사항들이 궁금해 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해주신내용대로 볼때, 포괄임금계약상 별도 휴일근로가 포함된다는 내용이 없거나
구분되지 않는다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본급+주차 기준으로 최저임금 산출합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연장근로수당이 더 지급된 경우라면
사업주가 기지급 되었다는 이유 지급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포괄임금 자체 무효를 주장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