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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굳센때까치29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취급하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부동산 상황을 인정하는 법정지상권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성립되는 조건이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여야 하고, ②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하고, ③ 경매로 인하여 건물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분리되어야 하고 건물철거특약이 없을 것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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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것 (2)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매매나 경매 등으로 인해 달라질 것 (3)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을 것 정도가 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포함)의 성립요건이 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법정지상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한 경우로 나뉘고,
전자는 전세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었다가 다른 사람에게 속하게 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건물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