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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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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조건이 궁금해요~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취급하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부동산 상황을 인정하는 법정지상권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성립되는 조건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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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여야 하고, ②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하고, ③ 경매로 인하여 건물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분리되어야 하고 건물철거특약이 없을 것이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것 (2)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매매나 경매 등으로 인해 달라질 것 (3)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을 것 정도가 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포함)의 성립요건이 됩니다.

    • 법정지상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한 경우로 나뉘고,

      전자는 전세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었다가 다른 사람에게 속하게 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건물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