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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멋진동박새120
멋진동박새120

애들3명이 학생 한명에게 욕하고 때리고 하여서 112신고를 했습니다

애들(고등학생으로 보여요)3명이 학생 한명에게 욕하고 때리고 하여서 문자로 112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일한다고 올라와야해서 그 자리를 벗어 낫는데

경창관이 오는거 봣는데 무언가를 적고 그냥 가시더락 여.

애들 3명은 훈방으로 끝나는 건가요??

어른이 옆에서 뻔히 잇는데 그래 크게 욕하고 때리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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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따라서 2인 이상 공동하여 폭행등을 한 경우 위 죄가 성립될수 있으나, 피의자들이 19세미만인 경우 소년법이 적용되어 해당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