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
육아휴직 중에 알바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아무래도 육아휴직수당으로는 생활이 힘들지 싶어서요
아르바이트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어느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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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과 관련해서는 한달 150만원 미만 소득은 괜찮습니다.
회사와 관련해서는 금액 상관없이 겸직금지 의무 위반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서 겸직금지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 중 단기간이라도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으나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직장에 취업하거나, 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