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건 고소해야하나요 아님 무시해야하나요?
예를들어서 A랑B가 게임에서 PVP라고 1대1로 겨루다가 말싸움했는데 대화내용이
A:어차피 현상안들어오지않나
B:어쩌라고요
A:현상안들어오면 피빕하는 의미없지않나
B:발렸으면 조용히해
A:2번덤벼서 1번이긴 님이 한말은 아닌데
B:다시 뜨던지
A:싫은데요?
B:쫄?(무서워?)
A:저는 님같이 2번덤비는 인간이아니여서~
B:어쩌라고 (A가쓰는게임기술)로 진거도 문제임
나는 너같이 개사기(성능이 엄청좋다는뜻)안쓴다 더럽다..
A:떡도 개사기인거 모르셨나요?
B:몰랐는데요
A:그럼 이제라도 아시고 주제파악하고 덤비세요
B:니가 뭔데 날 가르치려고해
A:한심하게 2번덤빈주제 알아서 기어라
B:어쩌라고
A:2일전에도 발렸으면서
그때 발렸으면 알아서 기어갈것이지
A:대체 왜 덤비시는거에요
B:어쩌라고
A:그래..님이랑 뭔말을 하겠냐
다신보지맙시다(나감) A의 입장에서 이거 고소당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상에서의 말다툼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해당 내용만으로는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익명성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여부에 대해서 특정성이나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나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누구도 처벌을 받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