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거 고소가 가능할까요..?
일단 그상황 말싸움하고 상대방은 니애미 뒤짐 저는 님아 접으셈
하고 1대일 채팅에서 상대방이 니애미 너 키울돈 없어서 자x함
그리고 저는 신원을 나 충북사는 xxx이다 라고 했고요 상대방은 법정에서 보자 ㅗㅗ 하고 저는 빡쳐서 나갔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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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충북사는 xxx다라는 발언만으로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 모욕죄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