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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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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비과세 특례 질문좀 할게요..

혼인신고전 a , b 주택 을 혼인 후 a주택을 임의 멸실하고 신축해서 팔려는데 이것도 비과세 특례 적용 되나요?

된다면 규정이나 예규 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임의 멸실하고 신축할 경우, 신규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가 아닌,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