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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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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재질문)혼인합가 특례 적용시 멸실 주택인 경우

혼인합가 특례 적용시 혼인 후 노후 주택 하나를 멸실 후 신축해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판단 문제입니다. 좀 알아보니 재건축일 경우는 기존주택의 연속으로 본다는데.

  1. 임의멸실 신축의 경우

  2. 멸실 후 재건축

두개 내용이 다른가요 ? 진행 과정에서 저 두개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건축신고 허가 내용이 좀 다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의 멸실이라면 연속된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할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법령에 의한 멸실이 아니라면 연속으로 보지 않습니다.